1. 기관이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노력을 하는지 확인.
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포상 실시 확인.
1) 포상 지급을 위한 별도 규정 및 실 지급내역 확인.
(지급횟수) 연 1회 이상.
(평가대상) 기관의 운영규정·운영위원회 또는 내부결재 문서에서 정한 포상 대상.
가장 간편한 포상 방법이 명절선물과 상여금을 연 2회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급하면 어떠한 평가가 나와도 포상 및 복지에 대한 평가는 최우수로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기관을 운영하게 되면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잉여금을 남겨 놓는 이유가 5대보험, 퇴직금, 퇴직연금수수료, 상여금, 명절선물, 기관운영비와 같은 큰 금액이 나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남겨 놓는 것이다. 기관을 운영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에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무작정 자신들에게 월급을 올려달라 상여금을 올려달라 하는 모습을 볼 때면 답답할 때가 많다.
아마도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법인 기관의 경우에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개인 기관과 비교를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개인 기관은 아끼고 짜내서 큰 돈을 해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나와서도 어려움을 들어주신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분들은 어떻게 하면 기관이 잘 유지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다른 공공기관들은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지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분들에게 감사하고 실제로 대상자에게 안내할 때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친절하니 잘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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