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이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노력을 하는지 확인.
가.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시간 준수.
1) 현재 재직중인 활동지원인력 근로시간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2) 주 단위 근로시간을 확인하며, 근로시간은 바우처 결제 시간을 기준으로 함.
시기 : 2020.01.01. ~ 2021.06.30. 규모 300인 이상 주 52시간
시기 : 2020.01.01. ~ 2021.06.30. 규모 50인 이상 299인 이하 주 52시간
시기 : 2020.01.01. ~ 2021.06.30. 규모 5인 이상 49인 이하 주 68시간
시기 : 2021.07.01. 이후 규모 300인 이상 주 52시간
시기 : 2021.07.01. 이후 규모 50인 이상 299인 이하 주 52시간
시기 : 2021.07.01. 이후 규모 5인 이상 49인 이하 주 52시간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주 52시간 특례업종에서 빠지게 되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몇 백시간이 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 주 52시간만 할 수 있게 되면 사람을 가리는 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받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반발이 만만치 않았지만 정부는 무작정 추진했다. 아마도 일자리를 쪼개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는 실적 우선주의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실적 우선주의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아직도 반발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주 52시간의 경우 한 달로 치면 174시간을 해야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생업으로 정말 절실한 활동지원사는 암암리에 한 달에 200시간 300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으며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 눈감아 달라고 애원한다. 실제로 그러한 분들은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에서 연장수당을 줘야 할 뿐만아니라 위법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한 번더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다수의 활동지원사를 나누어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반발하시는 분들은 퇴직처리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전수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특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기 때문에 항상 듣는 말이 "다른 기관은 괜찮다는데 왜 우리 기관에서만 난리냐 때려치우겠다" 하는 것이다. 난리를 피우시고 반발을 하셔도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퇴사처리를 하는데 참 씁쓸하다. 나중에 그 기관도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도 "그 기관은 괜찮다고 했다, 기관마다 운영방침이 다른 것이지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계속 화를 쏟아낸다. 이렇게 항의가 지속되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운영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잘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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