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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활동지원사 포상 및 복지.

by Neseka 2024. 12. 24.

1. 기관이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노력을 하는지 확인.

 

 가. 복지제도의 운영 등 확인.

  1) 복리후생을 위한 급여성 혜택 또는 복지제도 운영 여부 확인.

  2) (사례) 명절선물, 단체보험, 경조사 물품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동호회, 종합검진 지원, 각종 휴가비 등

 

   활동지원사에게 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아니겠지만 규모가 큰 기관의 경우에는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다. 한 사람 앞에 만 원씩만 돌아가도 100명이면 100만원이다. 그런데 기본 만 원만 들겠는가? 왜 규모가 큰 활동지원 기관들이 문을 많이 닫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법인에서 운영하더라도 자꾸 자신들 법인 보조금으로 마이너스를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인에서도 그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중에 법인 기관도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지금 현재 모든 장애인활동지원 기관들이 살얼음판을 걷듯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는데 수가 오르는 것은 적어지는 이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국가에서 직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기관에서 운영하지 못하면 모두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 공무원들이 민원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과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