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이 전담관리인력의 처우 개선 노력을 하는지 확인.
가. 전담관리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여부 확인.
1) 수당 및 성과급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규정 및 실 지급내역 확인.
(지급횟수) 연 2회 이상.
(평가대상) 기관의 운영규정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수당 지급 대상.
(인정사례) 법정(해고예고, 휴업, 주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차휴가미사용 등)수당을 제외한 성과급 및 비법정(장기근속, 명절, 가족, 직책, 주택, 통근 등) 수당 지급.
※ 정기적인 식대(중식비 등) 지급 또한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전담관리인력의 복리후생을 다루고 있지만 정말 애매한 것이 개인이 직접 대표자가 전담관리인력을 대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각종 수당과 혜택을 정해서 통과시킨 뒤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담관리인력을 필수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필수채용으로 전담관리인력을 강제하자니 이제 신생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대표자가 직접 운영하는지 전담관리인력 직원을 채용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수당이나 이러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사실 많지 않다. 왜냐하면 수가는 올라가지 않는데 최저임금만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법정수당으로 최소한으로 주고 명절 상여금 조금씩 주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은 제외하고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영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게 같이 올려주는 것이 수익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에 따라 처우개선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 되겠지만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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