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이 전담관리인력의 처우 개선 노력을 하는지 확인.
가. 기타 복지제도의 운영 여부 확인.
1) (정의) 각종 수당 및 성과급 등 급여성 대가를 제외한 비급여성 혜택.
2) (사례) 명절선물, 단체보험, 경조사 물품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지원, 동호회, 종합검진 지원 등.
정부에서 활동지원기관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수가 인상을 해주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포상 및 복지는 개선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높지 않았을 때는 종합검진이나 직무교육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야유회, 워크숍도 다니고 할 수 있었지만 수가는 묶어둔 채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니 5대보험과 퇴직금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지출이 된다. 한 두명도 아니고 많은 다수에 대한 부담금은 정말 회사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이를 활동지원사 노조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수가 개선을 해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수가 개선이 되지 않고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종 수당들이 추가되면서 제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문을 닫는 활동지원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활동지원기관들이 모두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하지만 시국이 좋지 않고 모든 것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무엇을 제대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전 정권에서 지원해준 일자리 안정자금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처럼 차기 정권에서도 수가와 최저임금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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