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 대상 기간에 신규 채용된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
가. 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며 매년 1회 범죄경력조회에서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그 즉시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사례를 많이 보았다. 하지만 범죄경력이 존재한다고 해도 장애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한 범죄인지 아니면 범죄경력이 있더라도 이미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차 조회에서 확인되면 2차 조회까지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원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는 1년에 1번 아니면 신규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1번 필수적인 검사를 진행할 때 시·군·구를 경유해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것도 장애인활동지원 담당 공무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직접 제출해라, 다른 담당자는 우리에게 서류를 내라, PDF파일로 스캔을 해와라, 인터넷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기 위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관에 가입하고 직접 신청을 해서 출력해라 이런 식이다. 그러니 담당자가 인사발령이 나면 그 담당자에 맞는 방법을 먼저 물어보고 진행하면 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면 활동지원담당자와 경찰서 사이에 서로가 해야 할 일이라며 미루면서 싸운다. 왜 우리한테 떠맡기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말이다. 범죄경력조회하는데 한 사람당 채 1분이 걸리지 않는데도 서로 일을 하기 싫어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럴 때 가장 난감하다. 그래도 법률에 범죄경력조회를 하게끔 되어있으니 서류만 제출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누가 해줘도 해야하기에 결국 받아들이고 해주는 쪽이 생긴다. 항상 서류를 전송했다는 자료를 잘 챙겨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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