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 대상 기간에 신규 채용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확인.
가. 급여종류 : 활동보조.
나. 급여내용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다.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유사경력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자.
섬·벽지지역에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 활동지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관의 현장실습(10시간) 후 급여 제공이 가능하나, 최초 급여 결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자격요건은 요양보호사 보다는 간편하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 활동지원사 교육추천서를 제출한다. 교육추천서를 제출하면 우선순위로 급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받아준다. 그렇게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등록을 한 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월요일 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씩 32시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다면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아직까지 활동지원사는 수료증이며 자격증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후에 다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와서 이틀간 5시간씩 총 10시간의 실습을 이수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이 발급되고 이것이 수료증으로 효력을 갖게 되어 장애인활동지원사로써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장애인활동지원사 수료증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편이며 일 년에 두번은 매주 토요일 4회 교육을 받는 주말교육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가급적 빨리 하면 주말교육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자격요건이 간편한 대신에 업무의 강도는 꽤 높은 편이라서 실제 근무를 해보고 그만두시는 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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