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 대상 기간에 공개모집을 통한 전담관리인력 채용 여부 확인.
※ 공개모집
가. 정의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를 채용하는 제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기관의 응모자격 등을 제한하는 것은 불인정
나. 방법
법인 및 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 후 법인 및 기관 규정 등에 의해 채용
※ 긴급사유(15일 이상 공고했으나 지원미달로 추가공고 하는 경우, 전담관리인력의 갑작스러운 퇴사, 기관 운영상의 특이사항 등이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 최소 5일 이상 공고한 경우도 인정 가능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전담관리인력이 3개월(수습기간)이 지난 이후 퇴직하여 다시 채용되는 경우 공개모집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된 계약직 전담관리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공개채용한 것으로 인정
※ 법인에서 인사발령 하는 경우는 법인에서 공개채용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함
많은 기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전담인력을 모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추천을 받거나 내부 인물을 인사이동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법인을 비롯한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겉으로는 공개채용이라고 공고가 되어있지만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정자가 있거나 이미 다른 사람으로 부터 청탁을 받고 지원서를 읽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따라서 공개경쟁을 통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들은 이런 절차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하지만 우리 기관에서는 공정한 공개채용을 통해 모집하고 선발하였다. 이를 기관 카페에 모두 적시하고 어떻게 전담인력이 채용되었는지도 게시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기관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전담관리인력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순간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제 나를 못 그만두게 한다는 생각에 가득차서 제대로된 업무지시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들었다. 이렇게 사람 한 명을 쓰는 일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안하는 것이 기관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다. 기관의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는 대표자가 전담관리인력의 업무를 하는 것이 좋고 적어도 100명이상의 대상자가 있는 대형기관에서 전담관리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관장인 사업주와 전담관리인력인 근로자 간의 입장차는 좁힐 수가 없다.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항상 근로자가 못미더우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기 때문에 감정은 모두 배제하고 항상 계속 일을 할 것인지 이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할만한 사람인지만을 따져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사람 자체가 마음에 들지만 업무를 제대로 못할 수 있고 업무는 잘하지만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것이 기관을 위해 도움이 될지 판단은 기관장이 하는 것이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2.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A-1. (0) | 2024.12.23 |
---|---|
4-1.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0) | 2024.12.23 |
국보 1호. 숭례문. (0) | 2024.12.22 |
1월 3일은 무슨 날? (0) | 2024.12.22 |
바디 로션. 세타필 모이스쳐라이징 로션. (0) | 2024.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