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 대상 기간에 신규 채용된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
가. 결격사유 A-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다. 그것과 함께 추가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라고 판정을 받은 건강진단서를 발급해주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요양보호사보다 더욱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검진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이 있는데 감기약, 호흡기약, 타이레놀, 고카페인음료, 기침가래약, 진통제, 수면제, 피로회복제 섭취 후 일주일 뒤에 검사해야 한다. 검사하기 일주일 전에는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야 검사 시에 검출되지 않으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결격사유로 판정된다면 그 즉시 일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러가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한다. 검사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직접수령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병원에 문의해서 어떻게 수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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