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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2

5-2. 전담관리인력 포상 및 복지. 1. 기관이 전담관리인력의 처우 개선 노력을 하는지 확인.  가. 전담관리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여부 확인.  1) 수당 및 성과급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규정 및 실 지급내역 확인.   (지급횟수) 연 2회 이상.   (평가대상) 기관의 운영규정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수당 지급 대상.   (인정사례) 법정(해고예고, 휴업, 주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차휴가미사용 등)수당을 제외한 성과급 및 비법정(장기근속, 명절, 가족, 직책, 주택, 통근 등) 수당 지급.   ※ 정기적인 식대(중식비 등) 지급 또한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전담관리인력의 복리후생을 다루고 있지만 정말 애매한 것이 개인이 직접 대표자가 전담관리인력을 대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 2024. 12. 23.
1-2. 운영위원회 개최. 1.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가. 개최횟수 : 연 2회 이상. 진도행복사회서비스센터 운영위원회 개최여부 및 횟수, 내용. 2023년개최일시 : 2023. 01. 23. / 내용 : 2022년 결산서 보고.개최일시 : 2023. 08. 11. /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규정 수정보완 심사.개최일시 : 2023. 10. 18. /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신규 위촉 심사.개최일시 : 2023. 11. 22. / 2024년 예산서 보고. 2024년개최일시 : 2024. 02. 14. / 내용 : 2023년 결산서 보고.개최일시 : 2024. 03. 05. /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차량구매.개최일시 : 2024. 09. 04. / 내용 : 2025년 예산서 보고.    운..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