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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2. 운영위원회 개최.

by Neseka 2024. 12. 12.

1.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

 

 가. 개최횟수 : 2회 이상.

 

진도행복사회서비스센터 운영위원회 개최여부 및 횟수, 내용.

 

2023

개최일시 : 2023. 01. 23. / 내용 : 2022년 결산서 보고.

개최일시 : 2023. 08. 11. /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규정 수정보완 심사.

개최일시 : 2023. 10. 18. /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신규 위촉 심사.

개최일시 : 2023. 11. 22. / 2024년 예산서 보고.

 

2024

개최일시 : 2024. 02. 14. / 내용 : 2023년 결산서 보고.

개최일시 : 2024. 03. 05. /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차량구매.

개최일시 : 2024. 09. 04. / 내용 : 2025년 예산서 보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먼저 운영위원장의 회의 개회선언이 있다. 그 뒤 간사가 사업현황과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토의를 시작한다. 이를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녹음을 하고 추후에 회의록을 대화체로 작성하면 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자료는 모두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어야 하며 항상 정확한 공문형식을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회의의 내용은 모두 시·군·구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필수위원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회의내용을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

 

   토의가 끝나고 회의가 마무리 되면 심의서를 작성해서 원안가결인지 수정 후 보완인지 불가인지 판정을 하게 되고 이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진 판정을 적고 소수의 의견으로 보완사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결과가 정해지게 된다. 이러한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군·구에 제출하게 되면 시·군·구는 이를 검토하여 원칙대로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최종승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항상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모여서 사인만 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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