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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담관리인력의 자격.

by Neseka 2024. 12. 17.

1. 평가 대상 기간에 채용된 전담관리인력이 아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

 

※ (전담관리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다.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실제로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시킬 경우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평가자 별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 기관에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업무를 보고 있었다. 평가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무슨 자격으로 업무를 보고 있느냐, 당장 업무에 손 떼라"라고 한 적이 있다. 그 날 이후로 그 달을 마지막으로 그 직원을 해고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직원은 악에 받쳤는지 "나를 자르면 가만히 안두겠다"고 하면 난리를 피웠다. 결국 그 기관 시설장은 그 사람을 다른 단체 사무보는 사람으로 어떻게든 앉게 해주었고 지금은 그 지역 행정복지센터 계약직으로 전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날의 교훈은 자격이나 법령을 엄격하게 따져보고 원칙에 맞게 사람을 써야한다는 것이었다. 

 

   그 직원은 어쩔 수 없이 해고했어야 함에도 악에 받쳐 있었지만 그 보다 그 전에 횡령사건을 저질렀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나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교육이 있으면 귀신 같이 찾아내서 교육을 가야한다고 교육비를 달라고 졸랐다. 그렇게 카드를 주니 기름을 항상 가득 5만원씩 채워서 쓰는 것은 기본이고 교육 끝나고 오는 반찬가게에서 반찬도 구매했던 것이다. 영수증을 정리하고 회계장부를 정리하다보니 반찬가게에서 사용한 기록이 나타났고 그 직원은 뻔뻔하게도 "시설장님이 기억 못하시는 것 아니야?" 이런식으로 나오더니 퇴근하기 전에 시설장에게 다시 가서 자신이 카드를 착각해서 결제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틈만 나면 교육들으러 가서 하루를 통으로 쉬고 기름은 그날에 맞춰서 가득채우고 반찬가게에서 자신의 반찬까지 사버리는 횡령을 저질러 놓고도 자신을 해고한다고 당당했던 것이다. 그 날 이후로 절대로 직원을 함부로 쓰지 않고 교육도 시설장이 직접가며 직원은 사무업무만 보도록 채용을 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그러한 행동을 똑같이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뒤로 그 기관 시설장은 어지간하면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른 평가자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혼자서 기관을 운영하기가 힘드니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라도 고용을 해서 업무를 분담하라고 하는 평가자도 있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니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사무보조를 보는 것은 가능하고 나머지 대상자 상담이나 계약과 같은 업무는 시설장이 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평가자에 따라 지역에 따라 어떠한 것이 가능할 지는 추후에 평가 받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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