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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by Neseka 2024. 12. 17.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임금지급액이 활동지원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인지 확인.

 

2024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총 단가 : 16,150원.

2024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사 지급 75% 단가 : 12,113원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통상임금 : 최저임금 + 식대, 식대는 없다.)

2024년 주휴수당 :   1,972원

2024년 연차수당 :      493원

2024년 공휴일 수당 : 582원

2024년 근로기준법 준수 총 단가 : 12,907원

 

2025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총 단가 : 16,620원.

2024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사 지급 75% 단가 : 12,465원

 

2024년 최저임금 : 10,030원 (통상임금 : 최저임금 + 식대, 식대는 없다.)

2024년 주휴수당 :   2,006원

2024년 연차수당 :      535원

2024년 공휴일 수당 : 608원

2024년 근로기준법 준수 총 단가 : 13,179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의 75%인 12,113원을 지급하면 794원 부족하여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법 위반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가 적게 나오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특성상 임금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지급하기 어렵다고 사정을 설명해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처벌한다.

 

   실제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운영 중인데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공휴일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근로기준법 준수 총 단가의 2.5배를 줘야 한다. 또한, 주 52시간 적용으로 한 달에 174시간 이상근무하는 휴일 근무자는 0.5배 가산금액이 주어지기 때문에 휴일 근무시 한 달에 174시간 이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준수 총 단가의 3배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즉, 1시간 당 38,721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지도점검때 여쭈어봤더니 "그러면 주말에 다른 사람을 투입하세요, 시간이 많은 대상자는 여러사람 투입하세요." 라는 답변이 왔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현실을 제대로 알 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시골지역은 조금이라도 힘든 장애인 대상자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지간하면 등하교만 시켜주거나 같이 걸어다니며 운동할 수 있는 쉬운 대상자만을 골라서 하고 싶어 하신다.

 

   두 번째로 장애인 대상자와 활동지원사와의 관계가 끈끈하다. 그 활동지원사가 전부 들어오는게 아니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기관을 옮기겠다, 활동지원사도 그만두겠다고 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는 한 명이 아쉬우니 지켜야하는데 원칙을 지키고자 했더니 "다른 기관은 안 그러던데요?, 다른 기관은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해도 아무말 안하던데 왜 그러세요?" 이런식으로 나온다. 그렇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한 곳씩 다니면서 모두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걸리면 그냥 폐업하고 도망치면 된다는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즐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생업이다. 물론 쉬운 곳에서 용돈벌이로 생활하는 분들은 나눠서 들어가거나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휴일에만 또 남이 하고 남은 시간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생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업을 위한 뛰어든 일이 생업을 유지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면 그 일을 지속하겠는가? 당연히 다른 일을 알아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앉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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