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지자체에 제출, 활동지원기관(지자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게시판·홈페이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개하는 것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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