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서를 작성하고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
가. 예산서 첨부 서류.
1)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 소규모 시설(국가·지자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은 예산총칙 제외할 수 있음.
예산은 다음 해의 예산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으로써 매년 12월 25일까지 다음년도 예산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기한 내에 해야하지만 기한 내에 하지 못해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연초에 담당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2월 초중순에 미리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놓고 제출하기 전에는 항상 복사본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이전에 미리 제출했지만 담당자가 제출한 예산서를 분실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담당 공무원이 제출 서류를 그것도 예산서를 분실하는 사태를 보며 당황스러웠지만 담당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류를 다시 내놓으라고 했다.
담당 공무원이 감독하는 입장이니 기관에서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담당자가 귀책사유가 있어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서류를 좀 더 꼼꼼하게 챙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산서 제출 공문에 제출 날짜가 적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출 공문에 적혀있는 제출 날짜대로 제출을 했다고 했지만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고 계속 우기면서 가지고 오라고 한 적도 있다. 아무튼 기관의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분실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두고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예산총칙이라고 해서 그다지 크게 어려울 것은 없다. 예산총칙은 첫 장에 간략하게 세입총액, 세출총액을 비롯해 개요를 작성하고 세입세출총괄표를 뒷 장에 첨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예산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서류를 작성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코드를 부여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예산서, 결산서를 작성할 수가 없고 일반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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