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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1. 운영위원회 구성.

by Neseka 2024. 12. 11.

1.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가.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자격.

 

  1) (구성)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이 됨.

 

  2) (자격) 활동지원기관의 장, 수급자 대표, 수급자 보호자 대표, 활동지원사 대표, 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활동지원기관(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자체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 (필수위원) 공무원, 활동지원사 대표, 수급자 대표.

 

  4)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위촉여부는 지자체의 위촉장 또는 위촉 요청(통보) 문서로 확인함.

 

진도행복사회서비스센터 운영위원 명단

(2024. 01. 01. ~ 2025. 12. 31.)

 

1. 위원장 : OO (OOOOOOO센터 위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위 원 : OO (지역주민, OOOO대표)

3. 위 원 : 이일호 (진도행복사회서비스센터 대표)

4. 위 원 : OO (활동지원사 대표)

5. 위 원 : OO (활동지원 수급자 대표)

6. 간 사 : OO (OOOOOOOO센터 사회복지사)

 

진도행복사회서비스센터를 위해 힘써주실 분들입니다!

 

문의 : 센터장 010-3632-2065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은 주변 지인부터 아는 사람을 총 동원하여 기관을 위해 힘써주실 분을 찾는게 중요하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특히 작은 기관들은 맡아주실 분을 찾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다. 즉, 절대적으로 기관장의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기관장이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주변에 아는 단체나 사람들이 많다면 보다 수월하게 맡아줄 사람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를 희망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운영위원회에 넣는 것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운영위원회를 맡아주신 분들에게는 설, 추석 명절에는 기관에서 명절 선물이라도 보내드리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교통비와 참석비용 명목 및 식사대접은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동기와 명분이 부족하고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도 제대로 참석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기관장은 경영총괄자로써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어야 한다. 운영위원회가 일단 구성되었으니 운영위원들의 어려운 점을 개인적으로 도와주기도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이름만 올려놓은 상태로 유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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