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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4-1. 건강검진.

by Neseka 2024. 12. 15.

1.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가. 기관 :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 함.

  5개 영역 :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나.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신규직원은 최근 1년 이내(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급여개시일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에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가 급여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여야 함.

 (예시) 급여개시일이 2022. 06. 04.인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일이 2021. 06. 05. ~ 2022. 06. 04.에 해당하고 통보서에 인쇄된 발행일 등으로 2022. 06. 04.까지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면 인정.

 

※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일부 전염성 질병에 한정된 건강검진은 불인정함

※ 대상 직원 : 대표자 겸 시설장, 대표자 겸 직원, 고용된시설장 포함한 모든 직원(가족요양보호사 포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실시)

 

평가방법

기록.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중에 사실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이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건강검진 기록지 제출의 협조를 잘 안해주시기 때문이다. 일 년 내내 건강진단서 제출해달라고 말을 해도 12월 말일이 되서야 겨우겨우 하시는 등 협조가 제대로 안되어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맞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이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많이 제출해주시는 편이고 일일히 전화해서 독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실시하게 되면 평가에서 어떠한 점수를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앞으로 건강진단서 발급을 해줄 때까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관리하거나 사회복지사에게 지시해서 건강진단서를 낼 수 있도록 수시로 독려할 것이다. 정 안된다면 직접 병원에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모시고 가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물론 일을 하시니까 시간 내시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압력을 넣어서 관리를 할 것이다. 장기요양기관도 엄연한 직장이고 직장에서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