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 확인.
가. 필수항목 : 사업명, 사업목표, 사업대상, 세부계획, 사업내용, 기대효과.
※ 사업목적·목표 등으로 기대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대효과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작성한 것으로 인정함.
나. 유의사항 : 내부결제와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야 함.
사업계획서는 매년 작성을 해야하는데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나와있어야 한다. 그 예산을 바탕으로 추경이나 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계획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이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다. 사업은 예산부터 지출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또한 그에 따라서 진행해야지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배정되어있는 부분을 가져와서 다른 사업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매년 어떠한 부분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좋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빠졌을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반려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니 몇 번이고 검토하여 재심사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는 1년 동안 기관의 운영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고 사업에 참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효과까지 원하고 있는지 최대한 넓은 범위로 정하는 것이 좋다. 좁은 범위로 했다가 넓은 범위로 확장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줄어드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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