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전담관리인력1 3-2. 전담관리인력 채용. 1. 평가 대상 기간에 공개모집을 통한 전담관리인력 채용 여부 확인. ※ 공개모집 가. 정의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를 채용하는 제도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기관의 응모자격 등을 제한하는 것은 불인정 나. 방법 법인 및 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 후 법인 및 기관 규정 등에 의해 채용 ※ 긴급사유(15일 이상 공고했으나 지원미달로 추가공고 하는 경우, 전담관리인력의 갑작스러운 퇴사, 기관 운영상의 특이사항 등이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 최소 5일 이상 공고한 경우도 인정 가능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전담관리인력이 3개월(수습기간)이 지난 이후 퇴직하여 다시 채용되는 경우 공.. 2024.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