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결격사유1 4-2.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A-1. 1. 평가 대상 기간에 신규 채용된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 가. 결격사유 A-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다. 그것과 함께 추가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장애인활동지원사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라고 판정을 받은 건강진단서를 발급해주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 2024.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