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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2

4-4.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A-3. 1. 이전에 소개했던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 될 경우에는 활동지원 인력이 될 수 없다.  ○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평가기준과 별도로, 사업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모든 결격사유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도.. 2024. 12. 23.
1-3. 운영규정 비치. 1.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가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 운영규정 필수 항목 목적, 서비스 기본원칙 및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직원에 관한 사항(교육, 보수에 관한 사항 포함)서비스 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계약 절차에 관한 사항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규정도 매년 규정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살펴보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다. 매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규정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이 잘 나와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필요한 것들을 업데이트를 해 놓아야만 평가에도 잘 대비할 수 있.. 202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