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예산1 2-1. 예산서 작성. 1. 예산서를 작성하고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 가. 예산서 첨부 서류. 1)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 소규모 시설(국가·지자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은 예산총칙 제외할 수 있음. 예산은 다음 해의 예산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으로써 매년 12월 25일까지 다음년도 예산을 수립하여 보고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기한 내에 해야하지만 기한 내에 하지 못해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연초에 담당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2월 초중순에 미리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놓고 제출하기 전에는 항상 복사본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이전에 미리 제출했.. 2024.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