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운영위원회 구성.
1.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가.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자격. 1) (구성)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이 됨. 2) (자격) 활동지원기관의 장, 수급자 대표, 수급자 보호자 대표, 활동지원사 대표, 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활동지원기관(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자체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 (필수위원) 공무원, 활동지원사 대표, 수급자 대표. 4)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위촉여부는 지자체의 위촉장 또는 위촉 요청(통보) 문서로 확인함. 진도행복사회서비스센터 운영위원 명단(20..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