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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3

4-1.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1. 평가 대상 기간에 신규 채용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확인.  가. 급여종류 : 활동보조.  나. 급여내용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다.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유사경력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자.    섬·벽지지역에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 활동지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 2024. 12. 23.
3-1.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 1.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2년 이상 운영기관(비율 50%이상 확보) 분모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은 실제 급여 제공 월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예시 : 요양보호사가 2021.1월 입사하여 2021.12월 퇴사하였으나 급여제공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분자 :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비율 : (분자/.. 2024. 12. 13.
1-1. 운영규정. 1.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가.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운영규정 11개 항목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 퇴..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