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전담관리인력 포상 및 복지.
1. 기관이 전담관리인력의 처우 개선 노력을 하는지 확인. 가. 전담관리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여부 확인. 1) 수당 및 성과급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 규정 및 실 지급내역 확인. (지급횟수) 연 2회 이상. (평가대상) 기관의 운영규정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수당 지급 대상. (인정사례) 법정(해고예고, 휴업, 주휴,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차휴가미사용 등)수당을 제외한 성과급 및 비법정(장기근속, 명절, 가족, 직책, 주택, 통근 등) 수당 지급. ※ 정기적인 식대(중식비 등) 지급 또한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전담관리인력의 복리후생을 다루고 있지만 정말 애매한 것이 개인이 직접 대표자가 전담관리인력을 대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