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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2

5-1. 전담관리인력 포상 및 복지. 1. 기관이 전담관리인력의 처우 개선 노력을 하는지 확인.  가. 전담관리인력 1명당 활동지원인력이 50명 이하인지 평가 : 가 ÷ 나.   1) 연도별 월평균 활동지원인력 수  2) 연도별 월평균 전담관리인력 수    전담관리인력이 감당 가능한 활동지원사 숫자는 개인적으로 100명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자는 200명까지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숫자이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 때부터는 매일 밤을 새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된다. 따라서 저 기준에 따라 저 숫자 이하라면 혼자서 해도 되지만 저 숫자 초과하는 순간 한 사람 인력의 도움이 요구된다. 활동지원사 50명은 충분히 혼자서도 감당가능한 숫자인데 너무 낮게 잡은 측면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월말, 월초에는 굉장히 바쁜 편이지만 그 외.. 2024. 12. 23.
1-1. 운영위원회 구성. 1.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가.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자격.   1) (구성)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하,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이 됨.   2) (자격) 활동지원기관의 장, 수급자 대표, 수급자 보호자 대표, 활동지원사 대표, 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활동지원기관(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자체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 (필수위원) 공무원, 활동지원사 대표, 수급자 대표.   4)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위촉여부는 지자체의 위촉장 또는 위촉 요청(통보) 문서로 확인함. 진도행복사회서비스센터 운영위원 명단(20..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