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 3-1. 전담관리인력의 자격. 1. 평가 대상 기간에 채용된 전담관리인력이 아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 ※ (전담관리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다.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실제로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시킬 경우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평가자 별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 기관에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업무를 보고 있었다. 평가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2024. 12. 17. 3-1.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 1.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는지 평가합니다. 2년 이상 운영기관(비율 50%이상 확보) 분모 : 지표적용기간동안 근무한 직원 중 합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직원의 근무기간은 입·퇴사일로 기간을 산정함. 단, 분모의 합산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산정 시 급여제공직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은 실제 급여 제공 월만 근무기간으로 산정함.] 예시 : 요양보호사가 2021.1월 입사하여 2021.12월 퇴사하였으나 급여제공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급여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로 분모에 포함되지 않음. 분자 : 분모 중 연속 24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수 비율 : (분자/.. 2024.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