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절차1 4-3.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A-2. 1. 평가 대상 기간에 신규 채용된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 가. 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며 매년 1회 범죄경력조회에서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그 즉시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사례를 많이 보았다. 하지만 범죄경력이 존재한다고 해도 장애인 대상자에.. 2024.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