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수료증1 4-1.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1. 평가 대상 기간에 신규 채용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확인. 가. 급여종류 : 활동보조. 나. 급여내용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다.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유사경력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자. 섬·벽지지역에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 활동지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 2024.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