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근로시간1 6-1. 활동지원사 포상 및 복지. 1. 기관이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 노력을 하는지 확인. 가.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시간 준수. 1) 현재 재직중인 활동지원인력 근로시간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2) 주 단위 근로시간을 확인하며, 근로시간은 바우처 결제 시간을 기준으로 함. 시기 : 2020.01.01. ~ 2021.06.30. 규모 300인 이상 주 52시간 시기 : 2020.01.01. ~ 2021.06.30. 규모 50인 이상 299인 이하 주 52시간 시기 : 2020.01.01. ~ 2021.06.30. 규모 5인 이상 49인 이하 주 68시간 시기 : 2021.07.01. 이후 규모 300인 이상 주 52시간 시기 : 2021.07.01. 이후 규모 50인 이상 299인 이하 주 52.. 2024.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