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직원회의1 2-1. 직원회의. 1.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 및 직원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합니다. 가. 직원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함. (업무내용, 복지 등 기관운영 사항과 건의사항,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고충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필수사항 : 회의일시,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직원회의 당시 참석 대상의 50% 이상이 참석하였는지 확인) 나. 직원회의 결과를 기관운영 또는 직원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함. (반영여부는 회의결과 반영에 따른 지출 영수증, 개정된 운영규정 사항과 같은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인함) 평가방법기록.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달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직원회의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 2024.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