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1 4-4.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A-3. 1. 이전에 소개했던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 될 경우에는 활동지원 인력이 될 수 없다. ○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평가기준과 별도로, 사업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모든 결격사유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도.. 2024.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