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판정1 4-1. 건강검진. 1. 직원이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지 평가합니다. 가. 기관 : 직원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 함. 5개 영역 :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나. 신규직원은 급여개시일까지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함. (신규직원은 최근 1년 이내(건강검진 검진일 기준)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급여개시일까지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에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자가 급여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여야 함. (예시) 급여개시일이 2022. 06. 04.인 경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검진일이 2021. 06. 05. ~ 2022. 06. 04.에.. 2024. 12. 15. 이전 1 다음